윤리강령
깨끗한 조직문화와 윤리적인 기업활동은 지속가능경영의 필수조건입니다.
윤리 경영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조직을 가꾸고 내실이 있는 윤리실천으로 신뢰받는 제이에프씨㈜가 되겠습니다.
윤리헌장
제이에프씨㈜는 윤리경영의 시대적 사명감을 안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경영활동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전한 산업문화를 지향한다.
또한 기업과 고객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규정을 제정한다.
이에 세무 행동 지침을 마련하여 국민 행복 증진과 회사의 인권중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하나.
제이에프씨㈜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윤리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회사가 되고자 한다.
이에 제이에프씨㈜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고 높은 윤리적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여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둘. 제이에프씨㈜는 고객에게 고객만족과 고객제일주의를 실현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 셋. 제이에프씨㈜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한편 임직원의 건강과 삻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넷. 제이에프씨㈜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세에 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임직원의 기본윤리
-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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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회사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 제4조【사명완수】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 제5조【자기계발】
- 임직원은 국제화ㆍ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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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ㆍ청탁, 특혜부여등 사회 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이해충돌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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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
- 제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ㆍ향응 등을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공ㆍ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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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ㆍ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된다.
- ③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임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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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학벌ㆍ성별ㆍ종교ㆍ혈연ㆍ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 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건전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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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공적기관의 근무자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고객에 대한 윤리
- 제13조【고객존중】
-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제14조【고객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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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제15조【고객의 이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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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 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 제16조【거래법규 준수】
-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 습을 존중한다.
- 제17조【자유경쟁추구】
-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 제18조【공정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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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 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에 대한 윤리
- 제19조【임직원 존중】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ㆍ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 제20조【공정한 대우】
-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ㆍ학력ㆍ연령ㆍ종교ㆍ출신지역ㆍ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제21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 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제22조【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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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 제23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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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 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③ 회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ㆍ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24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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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 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 장으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25조【안전 및 위험예방】
-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26조【환경보호】
-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노사화합】
-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
제이에프씨㈜는 인권 존중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 노동 관련 국제기구의 인권보호 및 노동기준을 지지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인권정책을 선언합니다.
- 인권존중
- 구성원의 임금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게 법규에서 정하는 최저 수준을 상회할 수 있도록 하며, 되도록 생활 임금 수준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 임금
-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관련사규 준수 / 자유경쟁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행
- 강제노동 금지
- 노예제도, 인신매매를 포함한 정신적, 신체적 구속에 대한 구성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차별금지
- 성별, 인종, 국적, 민족, 종교 등 어떠한 사유로도 고용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이유로 임금, 승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아동노동 금지
- 15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는다.
- 결사의 자유
-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게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권리가 보장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연소자 근로
-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고용하며,
위험유해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 사업장 안전 및 환경
- 근로환경에 대한 국제 기준, 관계법령, 내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근로시간
- 정규 근로시간및 초과근로 시간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른다.
- 인권보호 실사
- 실질적 인권보호를 위하여 당사 인권실사 프로세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리스크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