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홈

윤리강령

  • 윤리강령
  • 인권경영

깨끗한 조직문화와 윤리적인 기업활동은 지속가능경영의 필수조건입니다.
윤리 경영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조직을 가꾸고 내실이 있는 윤리실천으로 신뢰받는 제이에프씨㈜가 되겠습니다.

윤리헌장

제이에프씨㈜는 윤리경영의 시대적 사명감을 안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경영활동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전한 산업문화를 지향한다.
또한 기업과 고객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규정을 제정한다.
이에 세무 행동 지침을 마련하여 국민 행복 증진과 회사의 인권중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하나. 제이에프씨㈜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윤리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회사가 되고자 한다.
    이에 제이에프씨㈜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고 높은 윤리적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여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둘. 제이에프씨㈜는 고객에게 고객만족과 고객제일주의를 실현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 셋. 제이에프씨㈜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한편 임직원의 건강과 삻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넷. 제이에프씨㈜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세에 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 ① 임직원은 회사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ㆍ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ㆍ청탁, 특혜부여등 사회 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해충돌회피】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
제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ㆍ향응 등을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ㆍ사 구분】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ㆍ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된다.
  • ③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임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학벌ㆍ성별ㆍ종교ㆍ혈연ㆍ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 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건전한 생활】
  • ① 임직원은 공적기관의 근무자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고객에 대한 윤리
제13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4조【고객만족】
  •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5조【고객의 이익 보호】
  •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 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16조【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 습을 존중한다.
제17조【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18조【공정한 거래】
  • ① 임직원은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 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9조【임직원 존중】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ㆍ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0조【공정한 대우】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ㆍ학력ㆍ연령ㆍ종교ㆍ출신지역ㆍ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1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 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2조【삶의 질 향상】
  •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3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 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③ 회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ㆍ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4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 ①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 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 장으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6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
PDF 다운로드

제이에프씨㈜는 인권 존중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 노동 관련 국제기구의 인권보호 및 노동기준을 지지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인권정책을 선언합니다.

인권존중
구성원의 임금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게 법규에서 정하는 최저 수준을 상회할 수 있도록 하며, 되도록 생활 임금 수준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임금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관련사규 준수 / 자유경쟁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행
강제노동 금지
노예제도, 인신매매를 포함한 정신적, 신체적 구속에 대한 구성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차별금지
성별, 인종, 국적, 민족, 종교 등 어떠한 사유로도 고용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이유로 임금, 승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아동노동 금지
15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는다.
결사의 자유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게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권리가 보장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연소자 근로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고용하며,
위험유해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사업장 안전 및 환경
근로환경에 대한 국제 기준, 관계법령, 내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근로시간
정규 근로시간및 초과근로 시간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른다.
인권보호 실사
실질적 인권보호를 위하여 당사 인권실사 프로세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리스크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